'비수도권지역 최초'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이양

부산시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10일 부산시청 회의실(26층)에서 ‘가맹분야와 대리점분야 분쟁 조정·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맹본부-가맹점주·대리점 본사-대리점주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하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두 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결과물이다.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과 인력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 이양에 따라 부산시는 비수도권지역 최초로 오는 3월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

또한 지난 1월29일자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했고, 2월 중에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를 신규 충원할 계획이며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제 가맹희망자들은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며, “이번 업무 이양은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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