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권고

사업참여신청서 심사 절차 간소화 월 1회 심사위원회 심사→ 지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재택근무 근태관리)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 이메일, 메신저 활용한 업무 시작·종료시간 알림 등의 근태관리도 인정하고 있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도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월25일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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