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리드건설에 과징금 4억6400만원 부과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을보증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는 경쟁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의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리드건설㈜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건설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더불어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리드건설은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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