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 22개 건설현장 안전감찰···위법행위 100건, 수사의뢰 등 조치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 건설공사현장서 위험물을 실내에 보관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작업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곳이 대거 적발됐다. 심지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6일 경기도는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밝혔다.
이번에 파악된 총 100건의 위법행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기타 7건(터파기 굴착폭 미달·경사면 구배 미준수 등)이다.
특히 A공사장은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구조안전진단 등의 근본적 대책없이 방치했으며,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시공 과정에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도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 대한 벌점 부과와 함께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공사장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알려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라며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 내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국 485명(경기도 126명)에 달한다. 도의 최근 3년간 관련된 사망자 수 또한 368명, 부상자는 1만9250명으로 꾸준한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