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자. 산림형질변경도 까다롭게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소규모 필지분할. 차명허가. 나대지 방
치 등 편법, 불법 마구잡이 난개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팔당 상수원지역이 건축허가가 강화되는 등 보호대책이
세워져 마구잡이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팔당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 거주기간을 1년 이상 으로 늘려 난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 지역 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까다롭게
해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막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팔당 주변 마구잡이 개발 방지대책은 광주. 남
양주. 용인. 이천시와 가평. 양평. 여주군 등 팔당 주변 7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도면서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에는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현행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
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1년 이상으로 기간이 늘어나며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실사규
정도 강화된다.

또한 팔당 특별대책지역 및 주변 수변구역 내 하천주변의 산림형
질변경의 경우 토지 실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산림청 또는 시. 도 산
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산림형질변경을 받은 뒤에는 나대지로 방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형질변경 허가 준공처리 시점을 현행
형질변경완료에서 건축완료로 변경된다.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팔당 주변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조기 실시토록 하는 한편 수변구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
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지관리법 등 관계규정을 연
내에 모두 정비하고 환경부. 건교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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