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를 한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 경우라도 관공서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
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부평구청이 십정동 철거대책위를 상대로 확
성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
다.

재판부는 집회신고를 한 뒤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가 없지만 소음기준치를 넘을 정도로 확성기를 사용해 관공서 업
무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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