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그 양상도 대중화, 다양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르고 환경에 피해를 끼치면 크게 낭패보는 상황을 가져온다.

2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환경분
쟁 사건은313건으로 지난해 154건의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조정위가 설립된 1991년 1건,92년 5건이던 환경분쟁 사건이 10
여년 새 수백 배 늘어난 셈.

조정위 관계자는“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자가 증가하고 있으
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과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던 환경분쟁은 이제
는 농촌의 농민 등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 지역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63%를 차지
했으나 2001년 54%로 줄었고 올 들어서는 40%대에 머물고 있
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건설 등 민원발생 소지가 컸던 충청권의 비
율은 14%에서 2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분쟁 유형 사건 증가
폭만큼이나 분쟁 유형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갈등 주체들이 ‘주민-업체’ 일변도에서 ‘주민-지자체-업
체’, ‘주민-주민’ ‘업체-업체’ 등으로 다원화하고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올 초 아파트 층간(層間) 소음은 시공회사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있은 뒤 비슷한 사례를 호소하는 상담이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피해 원인별로는 주거지 인근 도로나 공사장 등의 소음·진동이
81%로 압도적이지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환경분쟁이 늘어난 데는 간단한 분쟁 조정 절차에도 원인
이 있다

우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dc.me.go.kr)에서 신
청서와 작성 예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조정위원회
(정부과천청사)에 접수하면 담당 심사관과 전문가들이 현장조사
를 하며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진
다.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최근 분쟁사건이 폭증해 1~2개월 늦
춰지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는 피해신청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500만원 이하일 경
우 2만원이며 5,000만~1억원은 15만5,000~25만5,000원이다.
그러나 청구 금액과 배상 액수는 비례하지는 않는다.

조정위에서 결정된 배상액은 통상 청구액의 10%선으로 이어지
고 있다.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고 계량화하는 게 쉽
지 않기 때문이다.

또 소음 등 환경기준이 절대적 판단 근거는 아니고 기준치에 적
합해도 방지대책 마련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조정위는 그동안 업체, 지자체 등에서 환경피해를 너무 쉽게 생
각한 것이 이제와 제대로 잡히는 것이라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을 위해 분쟁조정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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