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환경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단계로 강화하고, 관리대상 골프
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을 10월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 중 배출
시설·방지시설의 임대 및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을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하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사진처리시
설 및 X-Ray시설은 현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
류하였다.

또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예방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T-N, T-P)을 하수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2008년부
터는 대장균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의 사전준비 시간을 위해 2단계(2008년,
2013년 기준)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하였다.

BOD(mg/l)의 경우 2007년까지 30이하로 유지하고 2008년부터
20이하로, 2013년 이후에는 10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등 부유물
질량(SS)(mg/l)은 2007년까지 30이하, 2008년부터 20이하
2013년부터는 1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
방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규모를 확대, 현 골프장면적 30만㎡이
상에서 모든 골프장에 적용하는 한편, 군부대 골프장 등 비영리
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앞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
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입법예고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누
구나 성명 및 주소를 밝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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