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농작물 피해에 첫 배상결
정이 내려졌다.

3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천군 마량리 김모(35세)씨가 서천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의 분진으로 표고버섯 농사에 피해를 봤다며 재산
피해 및 정신적 피해 6억4,344만원의 배상 신청사건에서 3,932만 5,946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석탄재 분진으로 인한 표고버섯 피해가 인정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발전
소의 대기오염과 농작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전문성과 경제력
이 부족한 농민들로부터 유사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피해농가는 표고버섯의 성장 최적 수소이온농도(pH)
4.5-6.5의 약산성보다 훨씬 높은 7.46-8.03으로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석탄재 등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표고버섯의 성장을 저해하여 생산량
이 줄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서천화력발전소는 연간 80여만 톤의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로 석탄
사용 후 발생하는 석탄재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분쟁위는 발전소가 30여만 톤이 발생하는 석탄재를 매립할 때 먼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물 속에 가라앉혀 매립하거나, 살수, 복토 등의 방법으로 먼
지 발생을 방지하거나, 매립장 주변에 방풍림을 조성하여 석탄재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
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쟁위는 신청인도 매립장 근처에 표고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고 관리
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인정돼 피해액 중 30%를 감액하고,
99년 2월 매립장에 살수설비를 가동한 후의 먼지피해는 인정하
지 않았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