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 8일(금)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
한 교토의정서"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
출량을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현재 기후변화협약의 당사
자로서 활동하는 국제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즉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산정절차를 현재 정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중 1990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부속서 1 국가를 포함하여 55개국 이상이 비
준·수락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고 규정했다.(현재 미
발효)

우리나라는 이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 1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1
차 공약기간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의
정서 당사국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온실가스 통계작성, 기후변화 완화조
치 및 대응조치 수립, 과학적 연구협력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이행
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서는 매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협상을 예
정하고 있으며 제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의
무에 대한 협상을 2005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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