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등 보호지역 한 눈에 잡혀

상수원보호구역 등 9개 제한지역을 하나의 지도에 담아 환경관련 규제지역
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가 완성됐다.

환경부는 최초로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
한 정보를 담은「국토환경지도」를 제작 올 12월부터 일반국민에게 제공한
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예정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
민이나 사업자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행정기관과 갈등을 빚고 인·허가 받
지 못해 사업 계획을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등 낭패가 많아 이때문에
정부 불신과 불필요한 국력낭비를 가중시켜오는 문제는 줄이기 위해 금년
2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지도제작을 시작해 10개월간
에 걸쳐 완성했다고 밝혔다.

축척 1/25,000로 제작된 이 환경지도에는 ①생태자연도 등급, ②생태계보전
지역, ③조수보호구, ④습지보호구역, ⑤상수원보호구역. ⑥수변구역, ⑦자
연공원구역, ⑧특정도서, ⑨대기·수질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관련법령에
서 지정된 9개의 보전용도지역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돼 있다.

따라서 지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수립이후 규제지역을 간과해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추가적으로 들여가면서까
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우선 금년 11월중 이 지도를 지방환경청 및 시·도에 CD로 제작·배
포하고, 12월중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환경지도의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전용도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입지(제한)기준 등에 관한 법령규정 및 행
정지침 내용도 함께 요약 정리해 해설자료집을 별도 작성하여 함께 배
포키로 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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