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사고시 댐 비상방류 체계 갖춰
상수원 오염원에 단속강화

환경부는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한 갈수기에 접어들면서 수질오염사고가 깊어
질 것에 대비,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오는 12월부터 2003년 4월말까지를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법규 상습위반업소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
중 단속하는 등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시·도 및 유역(지
방)환경청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관계자는 지난 10월말까지 현재 주요 댐의 저수율이 64%로 예년(44%)
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지난달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지방
자치단체로 위임된 데다 연말 대선 등 행정적·사회적 전환기를 틈타 일부
배출업소가 오·폐수를 무단방류 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가능성이 많을 것
으로 보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갈수기가 끝날 때까지 하천 수
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수질오염 사고시 상류 댐에서 비상방류를 실시하도
록 하는 등 초기에 방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수질자동측정망 자료 및 하천순찰 등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팔당호 등 주요상수원주변 20개 통행제한도로(구간)에서의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
방에도 주력하기로 하는 한편 유해물질저장탱크, 옹벽·제방 등 사고취약시
설에 대하여는 동절기와 해빙기에 동파되거나 지반침하 등으로 균열 또는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선환경단속기관으로 하여금 상수원 수계별로 상시단속을 강화
토록 하는 한편,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오염원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과 환
경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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