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안전검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등
3가지 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산업안전검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각 법의 검사관련조항
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해 제기 됐다.
23일 대한상의는 산업안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단일 사업장의 산업안전수준을 점거하기 위해
수 개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비효율성과 수검상의 혼란을 줄여줄 것을 제
안했다.
상의는 또한 효과적인 제도의 운영과 업계의 편의를 위해서도 관련 법 조항
의 통합과 검사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
다.
상의는 그 일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설비를 신ㆍ증설하는 사업장에 대
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를 통해 유해설비
설치 전ㆍ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도 이와 유사한 대형 공장의 제조허가요건으로 안전성향상제도(SMS :
Safety Management System)를 두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 및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및 소방법 등에 의한 인허가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
따라 공장 신ㆍ증설시 각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따로따로 취득해야 하며 운
전중에도 빈번한 수검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전담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현행 법령이 각각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동일공장에
대한 인허가 단계에서 공정안전관리제도와 안전성향상제도가 동시에 적용
될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와 정밀안전진단제도(고압가스안전관리법)와 자체
검사(산업안전보건법) 등 단위 공장에 대한 복잡하고 상이한 검사방법 적용
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안전관련 법령
의 통합’을 들고 시설 변경시 여러 법령에 의해 변경허가를 중복 수행하
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업안전검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또한 상의는 ‘검사업무의 민간 이양’을 제시하면서 현재 일부 정부산하기
관이 정부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설비 검사, 인허가 기술검토 등의 업무
에는 인력활용 및 기술수준의 향상 등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
고 검사업무는 민간에 이양하고 검사기술의 개발ㆍ연구 등의 기능을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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