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소매업자의 공병 취급수수료 현실화( 5원~15원에서 5원~20원까
지)
- 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RPF)로 제조할 경우 재활용으로 인정

폐기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세부 품목별로 재활용의 방
법과 기준을 규정하고, 빈용기보증금의 보증금액과 수수료율을 규정한 자원
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12월 30일자로 확정, 고시되었
다. 종전에는 공병 재사용·재활용체계가 환경부 예치금제도 보건복지부의
청량음료보증금제도, 국세청의 주류보증금제도 등으로 3원화 관리체계로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금번 재활용촉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환
경부로 일원화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o 주류와 청량음료병의 보증금제도를 통합하고, 공병(빈용기)보증금액
을 공병(청량음료병, 소주·맥주병)의 용량별로 종전에는 40원내지 100원에
서 개당 40원 내지 300원까지로 조정하고,
o 제조업자가 공병을 취급하는 소매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를 전체적으로 보면 개당 5원~15원에서 5원~20원까지 상향조정했으며, 특
히, 공병회수·재사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소주·청량음료의 경우 개당 5
원~8원에서 13원~16원으로 현실화하고, 소매업자에게 수수료의 50% 이상
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o 아울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공병(빈용기)
보증금제 반환율 목표(재활용의무량)를 80%로 규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량
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빈용기 반환에 관
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판매처와는 관계없이 소매점 등에
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동종의 제품의 빈용기는 의무적으로 반환받도록
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점포에는 의무적으로 빈용기의 반환장소를 설
치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자는 의무적으로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요구 및 불편·부당사항 신고처를 용기 상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비자 불
편·부당사항을 신고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당해 소비자에게 통
보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해 주
는 품목별 재활용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o 새로운 내용으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재생원료 제조 및 성형제품 제조 이외에 고형연료(RPF: Refuse Plastic
Derived Fuel)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재활용으로 새로 인정하였다. 또한,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의 인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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