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강
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12월 31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의 토지 등을 매
입할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의 선정기준 및 방
법에 따라 토지등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상수원보호구역내 재산권이 없는 생업종사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사업
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각종 지원시
설의 구입·설치비만 지원하던 것을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는 오염물질정화사업만을 지원하였으나, 환경농
업 지원 등 일반지원사업도 가능토록 하되,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이
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한편, 주민지원사업제도는 상수원관리지역의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
지역을 지원할 목적으로 ‘99.8월 동법률 시행과 함께 본격 도입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년여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주민지원사업제도 개선요구, 감사원 지적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용역
결과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협조를 통한 수질개선을 도
모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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