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두산건설(주)은 주민에 9천만원 배상해야
- 행정규제 소홀히 한 지자체 장에도 경고조치
- 산중턱 아파트 재건축 등 유사사례 이어질 듯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주민 전세용(84세) 등
117명(28세대)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0억 8,061만 3,60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회사인 두산건설(주)는 주민 43명(27세대)에게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9,004만4,000원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000만원 등
모두 1억1,004만4,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아파트 부지 산중턱의 암반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 0.23~0.68cm/sec(카인)로서 건물피해 인정기준 0.2~0.3cm/sec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수율 10~15%와 기여율 5~
25%를 적용하여 세대당 498,000~10,798,000원씩 9,004만4,000원의 건물피
해를 인정했다.
진동피해 배상액 9천만원은 91년 위원회 설립이후 최다금액으로서 앞으로
산중턱을 깎아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
의 유사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결과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여덟
차례나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개선명령만 내리거나, 공사중지 명
령을 내리고도 공사를 계속한 시공회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등 행정규
제를 소홀히 한 성북구청장에 대해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방음벽 설치 등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사중지 명령)와 제58조(공사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다.

이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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