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산 해당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 라 미라
다지역에서 과실류를 가해하는 귤과실파리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
6조(수입제한)제4항에 의거 동 발생지역산 과실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03.1.17일자 미국의 위생증 발급분부터 적용).
이번에 수입이 금지된 과실류는 감귤류(오렌지,자몽,레몬,라임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메론, 감이며, 금지지역 이외의 캘리포니아지역산 과실류
도 “금지지역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하여야 수
입이 가능하다.
이번 금지조치로 미국에서의 과실파리와 관련하여 수입이 금지된 지역은 4
개 지역으로 늘어났는 바, 미국 캘리포니아산 과실류 수입시 반드시 금지지
역산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1> 기존 수입금지지역
ㅇ 샌버나디노카운티 랜쵸쿠카몽가지역(귤과실파리)
ㅇ LA카운티 사우스샌가브리엘/몬테레이지역(멕시코과실파리)
ㅇ 샌디애고카운티 훨부루크지역(멕시코과실파리)


<참고 2> 2002년도 미국산 과실류 수입검역실적 : 103,721 톤
(오렌지 97,373, 레몬 3,396, 자몽 1,705, 포도 855, 멜론 36, 아보 카
도 62, 키위 55, 양벚 239)
* 로스앤젤레스 및 오렌지카운티산은 수입실적 없음.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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