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신국환 장관)소속 국가청정지원센터는 청정생산 기술개발 및 이
전확산사업에 각각 260억, 126억씩 총 386억을 신규지원 한다.
청정생산기술은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
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생산기술을 의미하며, 지원
대상은 도금, 비철금속, 생물, 석유화학, 섬유·염색, 시멘트, 자동차, 제
지, 전자·반도체, 정밀화학, 주물, 철강, 피혁 등 14개 업종별 사업이다.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총 사업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력 향
상을 위한 ‘일반과제’와 공공재적 성격의 ‘공유과제’로 구분된다. 사업
비의 50~70%를 지원하는 일반과제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대상기
업이 현금출연 해야 하며, 사업성공시 기술은 기업이 소유하지만, 정부출연
금의 30~40%의 기술료를 5년에 걸쳐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사업비의 75%~100%까지 지원하는 공유과제의 경우 사업결과는 일정
기간 정부소유로 하며 사업성공 후 사업결과를 보급해야 할 의무를 지닌
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은 ‘기술개발’이나 ‘이전확산사
업’별로 고시된 지원대상기술을 참고, 오는 2월 19일까지 각각 한국산업기
술평가원 섬유화학실(02-6009-8120~8)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
지원센터(천안>041-5898-552,7 서울>02-6009-3523,4)로 지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지난 24일 과천에서 시작된 사업설명회는 27일(대전, 대구)과 28일(광주,
부산) 전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과천)에서 열린 사업설명회
자리에는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관계자들 50여 명이 참석해 청정기술 개발
사업에 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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