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운영
- 고속도로 정체구간 및 휴게소의 쓰레기투기 예방

환경부에서는『설』연휴기간을 전·후하여 환경단속기관 및 산업체의 휴무
등 비정상근무로 인한 각종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이 취약해
짐에 따라 상수원주변의 오염원과 유독성폐수를 배출하거나 환경법규를 반
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한
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환경부와 시·도 및 지방환경청 주관으로『설』연휴
를 전·후한 1.27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환경오염 예방과 감시활동
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상수원주변 지역 오·폐수배출시설과 유기용제·유독물·악성폐수 등 유
독성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및 공단주변과 공장밀집지역의 하천순
찰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국번없이128)를 24시간 운영
하고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을 신고시 사실 확인후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설 연휴 기간중 환경오염사고 특별감시계
획」을 수립해 관내 주요 배출업소에 동 계획과 환경안전자가진단요령 등
안내문을 배포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협조 요청했으며, 청내에「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공장
밀집지역의 주요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
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
영여부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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