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산업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본부과금의 감면율
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을 1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폐수재이용율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단계가 종전 8단계
에서 4단계로 축소되고, 최고 감면율도 종전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을 적용할 경우, 하루 폐수발생량 3,200톤의 45%인 1,400
여톤을 재이용하는 업체의 연간 감면금액이 현재 1천만원에서 13백만원으
로 30%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 밖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골프장에서는 앞으로 파라치온 등 17종
의 고독성농약이 사용 금지되며, 호소에서(계획홍수위선 기준) 500m범위까
지의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4대강수계에 의
한 수질보전기본계획을 매10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
을 수렴한 후 6월27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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