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부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기존의 도시계획) 수립
을 위해 환경성검토 기준이 강화돼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 강화
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을 마련,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
다.
기존의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항목은 에너지 및 기상, 토양 및 지형, 물순
환, 녹지, 동·식물, 폐기물, 소음 등으로 한정했으나, 새 법에 의한 환경
성 검토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되, 자연환경은 기
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 순환, 녹지, 경관,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생활환경은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
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검토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도시구역
내 녹지지역에서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환경성 검토 외에 토지적성
평가 시행이 의무화됐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
월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을 확정하여 시행해오고 있
으며, 그동안 환경성 검토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있는 서울시 도시생태현황
도를(2000.9월 제작) 금년 3월부터 갱신해 2005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
다. 또한 녹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시행이 의무화된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금년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생태현황도를 이용한
토지적성평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시민과 도시계획관련 업무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환
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지침은 도시계획국 홈페이
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마련되는 토지적성평
가기준 업무편람 등도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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