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 되자 사무실
도 없이 영업을 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이러한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2001.8.25 법령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에 일정한 규모의 사무실 보유와 보증금액 예치 제도가 신설되는 등 건설
업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강화된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2년도에 1,848개 일반건설업체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 2000년도 73개 업체, 2001년도 218개 업체 보다 많은 646
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되었다.
서울시는 현재 행정처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2003. 2말까지는 처
분 진행중인 187개 업체와 소재불명 96개 업체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고, 소
재불명 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실사 등 소재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등록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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