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인터넷을 통한 평가서 초안 공람 의무화 및 부실하게 평가서 초안을 작
성하는 경우 보완 실시
o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확대
- 현행 50%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환경
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여타 지역보다 평가대상 기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통·재
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
련하여 2003년 2월 22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제
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시민단체 등 40
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하여온 환경영향평가 제
도개선 포럼의 결과중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제도개선 포럼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위상 및 기능에 대한 재정립, 평가
의 객관성·전문성 강화, 평가협의된 내용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 3개 분
과로 나누어 6차례의 분과별 회의, 2차례의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통하여 개
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법령안의 개정으로 우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특정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를 제공케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 및 대책에 대해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의견제출이 가능
하게 되었다. 아울러 신문을 통한 설명회 등의 공고시에도 사전에 해당 지
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널
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어
부실한 초안으로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경우 초래되는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
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인 설명회의 경우 사업지역
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각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공청회의 개최 주체를 사업자에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명회·공
청회가 실력행사 등 불법적으로 제지되어 무산되는 경우에는 설명회는 신
문 등에 공고를 하면 되고, 공청회는 승인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 절차를 인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사업자와 주민이 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평가대상사업은 지역별 환경적 중요성을 고려함이 없이 전국 어디에
서나 그 규모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지만 이로 인한 환경영향은 여타 지역
보다 더 큼에도 평가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생태
계보전지역 등에서는 대상규모의 1/2까지는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을 감
안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과의례로만 생각하여 협의 완료 후 사후 환경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부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
향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업 완료 후부터 7년까지의 기간을 신축적으
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특성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
를 참고하여 운영과정에서도 이를 조정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종사할 가능성이 적거나 환경영향평가 분
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자격기준을 배제하는 등 기술자격 기준을 대폭 정
비하고, 기술사 및 기사의 대체인력으로도 실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종사
한 경력기준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한
편,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오늘 발표된 법령안을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제도개선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스코
핑(scoping)제도 도입과, 평가서 작성과 공사계약 분리발주 의무화 등은 금
년 중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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