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정읍시청”
-시민소리 안들리고 사업자 소리만 들리나

[전북/정읍]옹동면 소재 토사채취 사업장에 임목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지정페기물인 오일캔을 투기하는 등 토사채취장과 관련해 크고 작은 민원
이 계속 대두 되었지만 행정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민 ㅅ
모씨가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01.9 ~ 2002.5.30까지 익산관리청 발주공사인 태인 정
읍간 도로축조공사에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16,127㎡가 허가되었으나 채취
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양질의 흙을 개인사업장인 ㄴ레미콘 회사 외 3곳
에 판매 할 목적으로 지하굴착을 했고, 트럭을 이용해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를 고의로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유발하여 시민 불
편을 초래했다. 또한, 지하굴착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면
서까지 지하굴착을 하여 이로 인해 발생된 탁류를 농업용 전기를 이용하여
펌핑, 주위 농경지 및 수로 등을 통해 하천에 유출시켜 시민의 민원에 의
해 사업자가 배상한 사실도 있다. 더욱이 중장비로 분류되는 대형트럭의 오
일을 현장에서 교환하고 그 캔을 현장 곳곳에 투기하고 유류탱크를 현장 내
에 허술히 관리하며 사용,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사실상 크고 작은
위법을 저지른 사업장인데도 시는 2002.2월 사업자의 채취연장 신청에 대
해 별다른 조치없이 2003.12월까지 연장해 줬다는 것.
이와 관련 토취업자 김모씨는 사업장내 나무뿌리 및 지엽 등이 폐기물로 구
분된지 몰랐다며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재활용, 일부는 매립했다고 위의
사실을 시인했으나 지하굴착과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허가해준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
현행법상 10,000㎡이상인 경우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
업장은 환경성검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법사실과 관련
해 단 한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시의 관리감
독 소홀 수준을 넘어 직무유기가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와 관련 시민 ㄱ모씨는 행정당국이 2차 연장 허가시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던 사업장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기 사업
을 연장해준 봐주기식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청 환경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매립 및 지
정폐기물 불법투기 사실과 지하굴착 및 농업용 전기 불법사용에 대해 시인
한 만큼 고발조치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도
계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운합 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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