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관리청 직권남용 의혹

[전남/곡성]지난3.26 "환경 파괴하는 수해복구 현장" 보도내용과 관련 이해
관청의 대응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순창 및 남원환경운동연합과 (사)지구환경보존운동본부(광주) 관계자들은
공무원의 거짓 대답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왔지만, 곡성군처럼 거짓투성이의 답변을 받아 본 일
이 없다고 한다.
또한, 계장이 아닌 사람이 자칭 계장이라고 사칭하였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현장을 확인 한 것처럼 말하였으며,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수해가 나서 복구사업을 한다고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인
격인 정직함을 도외시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25 기자가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동행 취재하여 보도한 섬진강하도정
비사업은 수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멀쩡한 자연스런 제방을 사업비 39억원
을 들여 축조하는 공사로 밝혀졌다. 수 백 미터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
할 목적으로 국비60% 지방비40%(15억6천만원)가 소요되는 사업을 하면서 환
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민 k모씨는 예산대비 재정자립도가 6%(수입110억)정도밖에 안
되는 자치단체가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행정 이라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주문했
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수중돌보와 여울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10여미
터에 이르는 돌보의 폭과 60cm이상 높이의 수중돌보가 어떻게 여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상의 유실을 방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중돌보
가 생태계에 오히려 이롭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은 섬진강 하상 수중돌보설치에 따
른 협의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곡성군 관계자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으
나, 관련 환경청에 협의와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용을 승낙한 것
으로 드러나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검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기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수중돌보 위에서 수중
돌보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섬진
강 속으로 진입하는 중장비 자체가 불법인데 중장비를 이용해 하천의 골재
를 파고 외부 돌을 반입시키는 등 행위 전반이 불법이며, 원상복구 조치가
타당하다고 피력해 그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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