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민원의 75% 차지, 하루 평균 90여건 접수
-전체 민원 중 폐기물, 대기분야 민원가 61% 차지

최근 국민들의 생활의식수준 향상,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와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로 인해 환경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
적으로 민원은 문서, 팩스,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처리되며 ‘02년
도 환경민원은 총21,496건으로 ‘01년도 대비 10%정도 증가하였고, 금년 들
어서는 하루 평균 9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폐기물 및 대기분야
(13,014건)민원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 접수 형태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은 전체 민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우편이
나 방문으로 이루어졌던 민원처리가 인터넷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이는
접수의 편리함, 신속한 회신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최근 증가하는 민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통합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빈용기보증금제
도 관련 민원 쇄도
- 이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에게 제품판매 단계는 물론 사용 후 발
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실시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질
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슈퍼에서 판매되는 맥주병, 음료수병 등 빈용기 보
증금 반환과 관련하여서도 소매업자와 구매자들간에 취급 수수료와 불이행
에 따른 과태료부과 가능여부를 묻는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
품 사용규제 정책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규격, 규제
대상 등에 관한 질의와 건설·지정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세녹스, LP-Power등 연료첨가제 사용 규제 관련 새로운 민원발생
- 최근 세녹스, LP-Power 등 연료첨가제 판매와 관련하여 연료로써 적
정 여부를 묻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진정 사항 등의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으며, 3~4종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해당여부 및 입법 예고된 악취방지법의 시행여부, 악취기준, 생활소음
기준과 해결방안을 묻는 질의사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악
화되는 수도권 대기질과 날로 빈번해지는 황사현상으로 인한 민원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천 부영양화 방지 등을 위한 총질소·총인 배출허용기준 확대적용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민원증가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3년부터 총질소·총인 배출허용
기준 적용 대상지역이 팔당·대청호 일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상업
소도 전체 배출업소로 확대됨으로써 소규모 공장 등의 관심증가로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특별법 제정으로 수변 구역
이 4대강 수계 대규모 상수원 상류지역 주변에 설정됨에 따라 행위 제한여
부와 주민지원사업 적용대상 및 토지매수 가능여부를 묻는 사항도 증가추세
이다. 아울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적정여부, 오수처리시설의
대상여부, 정화조 용량산정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묻는 질
의 사항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환경민원이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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