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무시하는 고려산업개발





-경부고속도로 영동-김천간 공사현장 폐수관리 허술


-기름성분 굴착폐수 오니 다량배출로 농지, 하천 오염


width="448" height="427"
align="left">교통애로구간
및 선형불량구간 해소를 통해 이용객 안전 증진과 지역 개발
에 따른 교통수요 대처라는 목표를 내세운 경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터널공사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인근 농지와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에 위치한 ‘경부고
속도로 영동-김천간 확장공사 구간 황간터널 공사현장’으로 터널
굴착시 발생하는 굴착폐수와 폐수오니를 인근 농경지 수로와
공사장 공터에 부적절하게 배출하고 있다.

무기성 오니의 경우에는 수백미터 길이의 농경지 수로에 샌드
위치처럼 두껍게 여러 층이 쌓여져 있었으며, 굴착 폐수의 경우
인근 농경지로 바로 방류 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터널 공사 현
장입구부 바닥으로 절반 이상의 굴착 폐수가 스며들고 있었다.

특히 바닥으로 스며드는 폐수에는 다량의 기름띠를 육안으로
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폐수에 적지 않은 양의 기름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 수질담당자에 의하면 “일반 터널 공사시 발생하는 자
연 용출수(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로 보기 어려우나
굴착과정에서 사용되어진 용수(굴착폐수)의 경우, 기름성분과
여러 성상의 이물질이 다량 섞여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유입시킨 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해 방류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폐기물 불법누
출 및 유출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폐수, 사체 폐기물, 오니를
버리는 행위, 자동차 세차 행위, 공공 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 시키거나 상수원 하천을 오염 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주)고려산업개발은 환경법을 무시한채 공사
를 강행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행정지도 및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권오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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