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등 관련영업 합동지도점검결과
-판매상, 정화조청소업 등 대상 확대

환경부는 금년 한해를 『오수·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
하는 해』로 삼아 환경부, 시·도, 환경감시대 및 민간단체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003.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합동지도·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
번 중점단속대상인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체의 경우 단속업체 45개업체중 13
개업체가 적발됨으로써 약 29%에 이르는 위반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동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은 오수 또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을 제조하는 업체
로서 전국에 75개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제조·판매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땅에 매설되므로 한번 불량품이 사용될 경우 제대로 정화처리되지 않은 오
수 및 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됨으로써 오히려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

지도·점검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주)그린텍,(주)삼성환경,(주)우리강산
등 3개업체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는 등록된 제품만을 제작하여야 하
나,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제작한 것이 적발되어 현재 금강 환경감시대에
서 수사중에 있으며, 영업정지6월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 불량제품이 제조될 소지가 많은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조된 오수처리시설등을 유통하는 판매상에 대하여
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2차점검시에는 분뇨수집운반업,정화조청소업,설
계시공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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