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정주)는 매년 누적되고 있는 폐기물 반입수수
료의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반입수
수료 일일정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일일정산제는 폐기물 반입업체가 관리공사의 금고은행
에 반입수수료 납부계좌를 개설한 다음 예상반입료를 예치하여 일일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예치금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 미납 등에 대비
하기 위하여 납부이행보증금을 반입차량 1대당 2백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일정산 결과는 관리공사 홈페이지(www.slc.or.kr)에서 업체별로 확인가능
하며, 일일정산 결과 미납금이 납부이행보증금의 1/2를 초과할 시에는 반입
이 중지된다.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6월중에 관리공사, 지자체, 반입업체와 금고은행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납부등에관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시행시기
는 업무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7월 1일부터 인천시를 대상으
로 시행한 다음 11월 1일부터 경기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이
미 시행하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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