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전자조달의 길 활짝 열려
- 환경표지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기대

환경부는 환경표지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환경표지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유통 채널이 활성화되
지 못해 공공기관의 환경표지제품 구매 촉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난 3월 5일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및 홈페이지에 환경표지(마크)제품의 정보제공 기능을 보완 요청하였
고 환경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조달청은 홈페이지 내 “나라장터”에
환경표지제품 정보검색기능과 환경표지제품 구매공급 안내 등을 신설했다.
나라장터의 상품검색 리스트 화면에 “환경표지제품” 별도 검색기능을 추
가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간편하게 사이버 구매계약이 가능해졌다.
이번 환경부와 조달청의 협력으로 환경표지제품의 유통단계가 축소됨으로
써 거래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구매계약이 편리해져 환경표지제품 공공
구매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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