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이 106㎏(‘01년)으로 세계 7위
의 과다 소비 국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이 연간 220만톤
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쓰레기 매립지의 조기 안정
화를 위하여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분해성 합성수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이
어 세계 7번째로 도입하는 것으로 그 동안 국내 대상, SK, 새한, 이래화학
등 9개 업체에서 다양한 소재의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개발하였으며 이번에
생분해도 측정방법과 생분해도 인증기준 등 도입 체계를 갖추게 되어 상용
화가 앞당겨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입 및 사용확대 계획”에 따르면
생분해성 합성수지 측정방법,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분해성 합성수지 사용확대를 위하여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식품매장 속봉투, 1회용품 등 다양
한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사항으로 합성수지 생분해도 측
정방법은 ‘02.10월 기술표준원 주관하에 한국산업규격으로 "퇴비화 조건에
서 플라스틱의 호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도의 측정" 방법이 제정되었으며,
생분해성 재질인지를 최종 판정하기 위한 인증업무를 “환경표지 인증제
도”(환경마크제도)와 연계·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마크협회를 인증기관으
로 지정하고, 인증기준을 확정하여 6월 중에 고시 할 예정이다.
생분해성 인증기준은 초기 45일 동안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 대비 60% 이
상(절대치 42% 이상 분해)이거나, 180일 기간 동안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
질 대비 90% 이상(절대치 63% 이상 분해)인 것으로 규정하고, 생분해성 수
지에 첨가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외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생분해성 합성수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생분해성 제품
에 환경마크를 표시토록 하여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허위 제품에
대하여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강력히 조치(2년 이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위
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생분해성 재
질 간이시험방법”을 별도로 도입·운용하기로 하였다.
생분해성 합성수지 사용확대 방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내에 난분해성 합
성수지가 다량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의 노력과 함께 합성수지 포장재를 다량 사용하는 업계 등 민간부문의 협조
가 필요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사용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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