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환경
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처리하였
던 재정(裁定)사건 중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재정사무를 6
월 27일부터는 16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
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므로써 사건처리의 원만한 해결과 지
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당사자 심문
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위치한 과천청사까지 와
야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인 다리․탑 등에 의
한 일조방해를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에 포함하므로써 이들로 인한 주민피해
에 대하여 구제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
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도의 관계공무원
이 이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현장을 견학한 바 있으며, 오는 6.
23일에는 16개 시․도의 환경분쟁조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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