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오늘부터(7. 1) 시행

환경부는 국토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해 도입한 사전환경
성검토제도의 개선·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
법이 대통령령 개정·공포(6. 30) 등 후속조치를 모두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환경성검토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공사중지명령에 따
라야 하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협의기관
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는 등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들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앞으로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개발사
업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협의대상을 추가하여 제도도입
당시(2000. 8월) 58개였던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총 68개로 확
대되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정
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정의에 ‘일조(日照) 방해’를
새롭게 추가하고,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순
환형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에너지·농업·임업·어업 등 환경영향이
큰 유관부문의 국가시책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
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지방
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에 대하여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명시
하였다. 또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종 환경계획과 당해 지역
의 환경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였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종 환경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은 국토, 자연, 해양,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국
가환경 전반에 걸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
고, 시·도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여 건설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 시·도의
종합계획, 시·군·구의 도시계획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국토계획 구조에 환
경계획을 대응시켜 토지이용·관리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 등이 충실하
게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환경상태 전반에 대하
여 상시 조사·평가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망라한 체계적인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일반국민들
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환경정책 수행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를 비
롯한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의 위원을 현재의 20명에서 2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였다.
환경부는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이념을 담
고 있어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 개정내
용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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