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구매법 제정 위한 토론회 국회서 열려 -

‘녹색구매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7월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국회환경경제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
자원재생공사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 녹색구매 동향과 필요성, 녹
색구매 입법 추진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공공기관 녹색구매 동향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이창우 박사는 우리나라가 공공기관 녹색구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정부의 법과 제도가 불비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이 미흡하며, 시민
의 환경의식이 미약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환경상품의 종류가 다
양하지 못하고 제품 선택에 한계가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아직 확실
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실정을 지적하며, 녹색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제품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국민대학교 법학부 이성환 교수는 녹색상품의 정의 등을 정확히 하여 다른
법령과의 충돌, 모순관계를 해결하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녹색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법령을 정리한 단일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민
들에게 녹색구매를 위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녹색구매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영석 사무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에 있어 단
순한 의무사항이 아닌 조달, 예산에 배정해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을 표했다.
이 외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녹색구매법 촉진에 있어 절약과 재사용을 고려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환경제품 질적 향상, 보다 저렴한 가격 책
정, 환경제품의 확대 등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
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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