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남부경찰서는 5월14일 새벽 0시39분경 광안대교 상판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음주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량의 정지요청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A씨(남, 40대)의 폭스바겐차량을 추적해 천마산터널 부근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새벽 0시39분경 음주운전 의심신고 접수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음주차량 이동방향으로 인근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새벽 0시42분경 대천중학교 앞에 배치 중이던 대연지구대 순찰차가 음주의심차량인 폭스바겐차량을 발견해 추적하면서 수차례 정지요청을 했으나 남항대교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에 112지령실에서는 도주로에 인접한 경찰서의 공조를 지시했다.

새벽 0시53분경 서구 암남동 천마산터널 부근에서 시민 J씨가 경찰차량의 추적장면(20Km 가량 도주)을 보고 같이 추적하면서 폭스바겐차량 앞을 가로질러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차량의 진행을 막았고, 이에 후진으로 도주하려던 음주차량은 뒷따라 오던 차량들과 순찰차량이 옆을 가로막아서 검거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을 보였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와 음주차량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