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선정 문제, 시민참여 결여


지난 15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한 UNEP-GEF
바이오안전성 국가체계구축 심포지움이 국립환경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UNEP에 모헤메드 니자 박사의 바이오 프로젝트의 짤막한 소개와 앞으
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국가간의 정보교류와 체계확립의 중요성을 듣고, 아
시아 35개국 중 우리나라의 역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으로 바이오 안전성 관련 국내 법규정을 정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용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전예방차원의 대
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
다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평
가와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원활한 정보교류
가 시급하며,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심사에 있어 공공참여를 원칙으로 내세
웠다.

국내 실정상에서 볼때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LMO관련 실험실에서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하루 빨리 정립되
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주무부서가 산업자원부로 되어 있지만 바이오 안전성과 관련
된 보건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부서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체계구
축의 최대 관건입니다”라며 관련 부서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 및 시민단체의 경우 바이오안전성 법규관련에 있어 사
전작업에 철저히 시민단체가 배제된 점과 굳이 주무부서가 산업자원부가
된 이유에 대해 반론과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 하반기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세계각국의 움직임 속에
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처간 이익을 버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
한 수렴해 국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마련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글 사진 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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