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실사점검, 조사업체 11개사중 7개사 법위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산업발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유
휴자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산자부는 개정된 산업발전법에 따라 2002년 10월 20일까지 변경 등록
한 49개 CRC중 14개 업체를 선정하여 2002년 11월28일부터 12월16일까지 등
록요건 유지여부 및 산업발전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 밝혔다. 조사대상 14개사중 나라썸등 6개사는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대상외에 투자했으며, 아이비씨에스캐피탈은 조합자산을 제3자에
게 담보로 제공했다.
산업자원부의 실사일정 통보에 따라 14개업체중 산명글로벌, 한국기업구조
조정, 엠엔에이위즈등 3개업체는 실사전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철회했
다.
이번 실사에서 산업발전법 규정을 위반한 아이비씨에스캐피탈등 7개사에 시
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산업발전법 이해 부족에 따른 법위반사례가 없도록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 산업발전법 홍보와 수시감사 등을 통한 감독강화
에 힘쓸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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