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양공사에서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1만 6천여명의 임직원이 안전수송의 인식을 더욱 깊이
하고 안전운송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1,893명
을 (지하철공사 838명, 도시철도공사 1,055명) 역내 게이트와 열차내에 배
치하여 인화물질의 반입을 통제하고, 열차내의 의심스런 행동자를 사전에
발견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증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자체 청원경찰 154명과 자체 질서기동요원을 역구내 요소요소에 배치
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비상사태시 승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임
무를 부여하여 24시간 활동케 하고, 지하철 방범수사대 192명의 지원을 받
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열차내에서의 질서와 안전관리 업무
를 수행하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역사내의 급배기시설(역별 20여개)과 약 500m 간격으로 있는 터널급배기 시
설에 대하여 항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비상시 풀가동할 수 있도록 긴
급 점검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열차용 전원과 역사용 전원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시에도 급배기시설의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동안 모든 역무원과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 등에게 소화시설 사용방법, 비
상시 승객 유도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차량내 화재예방 대책을 위해 전동차 내에는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설교통부령 제231호(`00.3.18)]에 의거 객실마다 소
화기를 2개씩 비치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소화기 상태 점검 및 필요시 충약을 실시하는 등 비상시에 대
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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