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부과액이 총매출액보다 큰 기형적 손익구조

- 최근 유가상승분위기를 틈타 대체에너지·첨가제로 선전하며 불법영업
행위 자행

지난 2002년 6월이후 알콜연료·대체에너지·첨가제 등을 주장하며
국내휘발유시장에서 시판되다 정부의 단속으로 잠잠하던 소위“세녹
스”가 2002년 10월부터 별도의 판매소를 통해 플라스틱 통 등을 이용해 판
매를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유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불법판매 확대
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세녹스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① 전형적인
“유사휘발유”로서 불법제품이며, ② 현재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이 부과되
고 있고 ③ 세금액이 총매출액보다 큰 기형적 손익구조를 갖고 있으며, ④
국내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고, ⑤ 비정상적인 판매로 취급상 화재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자, 판매자 모두 석유사업법 위반이 되고, 처벌대상이며 실제 처벌
이나 행정조치를 당했거나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현재, 사용자 처벌규정과
행정처분 규정이 다소 미비한 점 등을 조만간 보완해 세녹스유통을 근절시
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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