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 워셔액 제조업체 14곳 중 4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행정처
분키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불량 KS 자동차용 창유리세정액
(일명 워셔액)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
려가 있다”는 방송제보에 따라 시판중인 모든 KS제품을 수거하여 산업표준
화법에 의한 정밀품질검사(시판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품질검사 결과 불
합격된 4개업체에 대하여 인증취소(1개사), KS표시정지(2개사), 개선명령(1
개사)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용 창유리세정액의 KS표시 인증업체로는 한국유니켐 등 14업체이며,
금번 시판품 조사에는 14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자동차용 창유리세정액」KS표시 인증업체는 한국유니켐(경북 김천),(주)
나이스코리아(전남 담양),(주)불스원(충북 음성),(주)유림에어캠(충남 예
산),(주)그리핀(충북 진천),삼양화학산업(주)(경남 양산),(주)유일케미칼
(충남 예산),미래산업(경기 김포),(주)에닥스(충남 연기),동아특수화학(주)
(인천 남동),(주)카맥스케미컬(대전 대덕),세일산업(충남 논산),(주)카모스
(광주 광산),극동제연공업(주)(부산 사하) 등이다.
품질검사 결과,「미래산업」의 경우는「금속에 대한 부식성」에서 불합격되
어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KS 표시인증 취소를 한국표준협회에 요청하였
으며, 「어는점」에서 불합격한 「(주)유림에어캠」및「(주)카모스」에는
KS표시정지 3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pH값」에서 불합격된「(주)그리
핀」에는 개선명령 처분했다.
「금속에 대한 부식성」에서 불합격된 워셔액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차량
의 금속부품을 부식시키게 되며, 어는점이 불합격된 워셔액의 경우에는 KS
기준에 규정한 영하 20℃보다 높은 영하 16.8℃와 영하 12.4℃에서 워셔액
이 얼어붙어 동절기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운전에 위협을 가하
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KS표시 인증취소와 표시정지는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청문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한국표준협회(인증취소)와 산
업자원부(표시정지)에서 처분할 예정이며, 청문 또는 의견진술 등에 약 1개
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번 시판품조사를 계기로 워셔액, 부동액 등 불량 자동
차용 KS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KS제품의 품질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하고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시판품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자동
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KS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
킬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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