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보성]군은 지난 5월 30일 군 소회의실에서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
로 활용되는 200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토지 평가위
원회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토지평가위원 15명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4
명, 관계공무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동안 표준치
2,920필지를 활용 176천여 개별 필지에 대한 필지별 토지이용상황, 지형지
세 등 19종을 조사·산정하여 검증하고, 5월중 20일간에 걸쳐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된 78필지를 포함하여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여부와 지가변동 및 인
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등을 심의했다.

매년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세부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산정·검증·심의를 거쳐 6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모든 개별필지의 토지소유
자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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