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지원 한도 상향, 조건 개선, 인터넷 접수도 가능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5,255억원을 에너지절약시
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자발적협약(VA)업체 지원, 집단에
너지공급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 등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장기·처리로 융
자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등 절약시설설치사업
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을 중점 지원코자 지원규모를 전년대비 각각 1.7%와
6.8% 증액한 3,050억원과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을 대폭 확대하거나 완화하였다
2003년도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당해연도 자금지원 한도액을 동일사업자당
최고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대기업은 에너지절약설비
의 개체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설비의 신·증설 시에도 지원하여 절약효과
가 큰 대형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투자의 조기 확산을 위하여 지금까지 업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주던 것을
신청순으로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절약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융자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에너지이용시설 생
산자 및 대체에너지생산공급자 등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
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자금 인출시 추천금액의 20%이상을 요구하던 조항
을 폐지하고 태양열시설 이외의 대체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소재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및 ESCO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
해 공단 시·도지사의 자금추천 범위를 확대하여 5억원 미만의 절약시설 투
자나 ESCO의 조명기기 및 폐열회수장치의 경우는 투자지 관할 시도지사에
서 추천토록 하였으며, 대기업 ESCO의 자기계열사 투자시 지원비율에 대해
제한했던 조항을 폐지하였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주요 특징은 지원금리가 1/4분기 현재 연 4.0%(변
동금리)로서 지원되고 있는 여타 정책자금에 비해서 1.0%p내지 2.0%p이상
낮은 저리 자금에 속하며, 대출기간도 사업별로 8년에서 15년으로, 대부분
8년 이내로 운용되는 타 자금에 비해 장기간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에
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투자금액의 100분의7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
어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자발적협약사업(VA)의 경우 VA이행
계획서상에 명시된 시설, ESCO사업의 경우는 계획된 절약시설투자등에 대해
서 공정개선, 고효율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를 하면 효과가 크다. 투자가 완료된 업체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
면 당해연도에 36.4백만원(132TOE/년)을 절감할 수 있으며 2.7년 후에는
투자금액이 전액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효과가 크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이용하려면 추천신청서와 투자사업계획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본사나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추천서가 발
급된 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면 된다. 자금수요가 많은 소형빙축열 등 축
열식냉방시설의 경우 민원인이 공단에 내방할 필요 없이 인터넷
(www.kemco.or.kr/eservice)상에서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
터넷 전자신청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각종 신청양식 및 작성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support)에
서 다운받거나, 공단에서 발행한 자금지원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
며, 작성방법 기술지원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에너지관리공
단 자금심사팀 (031-260-4362)에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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