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00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전
년도 30,000개 업체에서 35,000개 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
혔다.
하도급거래는 속성상 거래중단, 보복 등 불이익을 우려해 수급사업자가 억
울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단편적인 현장조사로
는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신고사건 처
리 및 단편적인 현장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자진시
정을 유도하기 위해 99년부터 매년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돼 왔다.
이번 조사대상업체는 총 35,000개 업체이며 원사업자는 9,000개 업체이다.
내용별로는 건설 2,213, 제조 6,495, 소프트웨어개발업·대형종합소매업 등
292개이며 수급사업자는 26,000개 업체이다.
조사내용은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대금지급보증 이행 실태 등 하도급법 준
수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용 여부,
전자입찰 실태, 제조물책임 관련 하도급계약 실태 및 책임분담 실태 등이
다.
한편 원사업자의 경우 3월 10일부터 29일까지 3주가 실시되며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 조사결과 분석후 5월중 3주간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ON-LINE
상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
하여는 우편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금년도 조사에서는 기존 건설과 제조업종 외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된 대형종합소매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엔
지니어링활동업, 수리업을 조사대상업종에 포함됐으며 제조물책임법 시행
에 맞추어 제조물책임 관련 하도급계약 실태와 책임분담 실태를 조사내용
에 추가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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