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환경부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겨울
철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등 대기오염 예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1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을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광주시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편
다.
단속대상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사업장폐기물
의 불법 또는 적정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단속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치구, 시민단체, 경찰,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며, 환경 모니터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
데 민관합동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
또한, 불법소각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취
할 예정이며,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시 200만원이하의 벌금, 사업장폐기물 불
법소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는다고 밝혔
다.

광주=정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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