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부정.불량식품의 근절과 퇴폐.변태영업이 없는 밝은 사회를 위
해 부정.식품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부정.불량식품제조 및 가공.판매, 변질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및 판매, 퇴폐 및 변태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번으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신고자에게는 위반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최고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
급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보장한다고 밝히고 다
같이 신고에 참여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
다.
한편, 올 들어 광주시의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실적은 지난 9월말 현재 신고
건수118건 가운데 43건에30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허가취소1건, 품
목정지4건, 시정조치13건 등 18건의 행정처분과 44건을 고발했다.

광주=정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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