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예정)으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출신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 주는 농가 도우미
를 운영하고 있다.

농가 도우미는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

2000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5농가 1,800천원·2001년11농가 6,480천원
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량을 확대 25농가 16,200천원을 확보하여
13농가에 8,424천원을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12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중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90일까
지180일 중 30일 범위 내에서 지원액은 1일 21,6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
용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하고 30일 범위 내에 도우미를 활용 농작업을 하면 된다.

구미=황석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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