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지도 점검반을 편성 법정
등록기준 준수사항, 변경등록 이행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 점
검을 실시키한다.
지도. 점검대상은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5개소, 오수처리시설. 단독정
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31개소, 오수처리시설 제조업 및
단독정화조 제조업소 각각 1개소 등 모두 38개소 등이다.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기술인력의 상근 및 실험실, 실험기기 확보 여부, 변
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변경여부, 미등록 오수처리시설의 제
조. 판매 및 기타 관련법령의 준수여부,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지
도. 점검 사항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시는 관련법에 따라 강
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정내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