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2002년 상반기분 체납액 정리

총 5,073건 3억 1천여만원에 달해

[상주]상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2002년도 상반기분 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일제정리에 나섰다.
이번에 정리하는 체납액은 지난 9월 부과한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247건 5억6천여만원중 자동차분 4,929건 2억 9천만원, 시설물분 144건 2
천만원 등 총 5,073건 3억 1천여만원으로 시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
인이 되는 점포와 사무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사
용 자동차 등으로, 상반기부과기준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으로 이 기간동안 시설물이나 경유차량을 소 유했을 경우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공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폐차, 도난 및 사실상 소멸된 자동
차 등으로 부과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환경보호
과로 문의가 가능하며,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는 고지서를 재
발급 해 주고 있다.

신행남 기자 hnshi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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