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시는 토지의 경계를 결정짓고 각종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
적측량기준점을 확대 설치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대한지적공사 구미시출장소와 합동으로 시가지 전구간
을 조사 후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기준점을 정하고 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주로 포장도로 측구(하수구)콘크리트 위에 지름 6cm 의
원형철재로서 설치되는 것으로 명칭은 지적도근점이다.

시가 이처럼 지적측량기준점을 확대실시하고 있는 것은 측량기준점이 지적
(임야)도에 표시되어 토지의 경계를 결정짓고 지적측량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이다.

지적 측량기준점은 현재 도로개설 및 포장지역, 측량이 빈번할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는 매년 꾸준히 지적 측량기준점
을 확대 설치하여 현재 구미시의 측량기준점은 3,207점으로 해마다 100여
점씩 늘어 나는 추세다.

또한 파손, 훼손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하여 복구 및 재설
치하고 올해부터는 지적삼각보조점(6점)을 신설하여 매년 파손되는 지적측
량기준점의 측량성 과를 재산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구미시는 매년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안내책자도 제작하여, 건설관련 업
체 및 유관기관, 공사업체에 송부하는 등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 협조요청
을 하고 있지만 관련기관 및 공사업체의 관리협조는 아직 원활하지 못한 편
이다.

따라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사관련기관 및 업체에서는 측량기준점의 중요
성을 인식, 기준점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공사 등으로 부득이 파손 및 이설이 불가피할 경우 시청 지적과(450-
5382)로 이설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심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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