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1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기간으로 정
해 각 구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구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며 점검대상은 서구 광주기계
공구단지 등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교통영향심의를 받고 승인한 31개 시
설 및 사업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중점대상은 주변가로 및 교차로의 기하구
조 개선대책,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시설의 개선대책, 주차시설
및 공급, 교통안전 시설 등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방법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통보
한 후 교통영향 평가서 및 심의필증(협의내용)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과 인
허가 서류, 설계도서에 의해 사업장 방문 확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시와 구는 사업장방문 확인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 증거
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며 교통개선대책 미이
행 사항에 대해 보완 또는 개선 등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내년 1월말까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각 구에 통보하고 내년2월10일까지 자
치구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를 이행토록 한 후 2월말까
지 조치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정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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